"아이 피부질환 있다"며 도우미 탈의 요구
바디워시 용기에 소형 카메라를 숨겨 자신의 자녀를 돌보는 육아도우미를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이날 경기 평택경찰서는 자택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육아도우미를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자신의 집 화장실에 있는 바디워시 용기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 3㎝ 크기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자신의 자녀를 돌보는 육아도우미 B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그는 "자녀가 피부질환이 있다"면서 B 씨에게 옷을 걸치지 말고 자녀를 씻겨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바디워시 용기가 이상하다는 점을 발견한 B씨는 이 같은 사실을 지인에게 말했고, 이를 들은 지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에 설치돼 있던 소형 카메라와 A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신고 접수된 내용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며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여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